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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3나59045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21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B은 위 정산금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1. 1. 10. 수취인 원고, 액면금 80,000,000원, 발행일 2011. 1. 10.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또한 원고는 2011. 1. 19.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 D에 대한 위 각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며, 피고 B은 2011. 1. 28. 피고 C,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1. 1. 31. 피고 C, D에게 각 도달하였다.” 제4쪽 제12행의 “갑 제15호증” 다음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부동산인도의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행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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