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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나613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17.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신한은행’이라 한다) 교대역 지점에서 보험설계사 B의 권유로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생명’이라 한다)의 기본보험료 100만 원, 납입기간 5년, 납입주기 월납, 보험기간 10년의 무배당 VIP연금보험Ⅱ(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신한생명에게 2004. 9. 17.부터 2009. 9. 17.까지 60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2014. 9. 17.경 피고 신한은행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환급금으로 70,753,972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6,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자인 피고 신한생명이나 판매대행사인 피고 신한은행 또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중 약 14%가 수수료에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만이 책임준비금이나 적립액으로 사용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위 수수료율은 다른 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유사 보험상품의 수수료율 1할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수수료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해지 시에 원고에게 환급금을 과소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적어도 총 보험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기간인 10년 동안 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 연 3.5%로 계산한 이자 2,100만 원을 합한 8,100만 원에서 피고들로부터 받은 환급금 70,753,972원을 뺀 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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