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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148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8.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지연손해금을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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