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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9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약정이자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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