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880 (2010.04.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310 (2009.11.26)
제목
토지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
요지
토지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에 잔대금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양도시기가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거래대금을 빌려주고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반환받는 방법은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것과 같은 외관에 불과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749,0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 제2항에서 규정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지는 매매잔대금 지급채무를 소비대차 채무로 전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민법 제605조에 정한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
앞서 2. 다. (2)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6. 29. 13:27 우리은행 ○○5단지 지점에서 이AA에게 14억 6,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AA은 같은 날 13:29 같은 지점에서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전 수수가 이루어졌다. 이는 이 사건 토지 매매 잔대금을 청산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동일 금액 상당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지, 이AA이 원고에 대하여 지는 매매잔대금 지급 채무가 소비대차 채무로 전환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와 이AA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 수수 및 그에 따른 약정이 민법 제 605조에 정한 준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국세청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참조). 양도 소득세법 과세요건은 자산양도라는 사실이고, 매매인 경우 그 충족 여부는 대금이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 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2005. 6. 29.에 대금 거의 전부가 지급되어 자산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