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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나548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7. 2. 17:00경 장소 하남시 E 부근 노상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6차선인 이 사건 도로 중 5차로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미세하게나마 3차로와 4차로의 경계차선 상에 물린 채로 정지하였는데, 피고차량이 3차로와 4차로의 경계차선 상을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차량 조수석 쪽 옆면으로 원고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휀다 및 범퍼 부위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577,7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10. 26.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이 사건 도로 4차로 내에서 차로변경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차량이 3차로를 진행하면서 4차로를 침범한 채 진행하다가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한 차로씩 차선을 변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진로변경을 시도하며 이 사건 도로 5차로에서 3차로까지 가속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유발된 사고이고, 피고차량은 3차로와 4차로의 경계차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주행한 사실이 없고, 원고차량 역시 3차로와 4차로의 경계차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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