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순천기점 57.9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좌로 굽은 도로에서 계속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포터 화물차가 우측으로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