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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단2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08: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7. 08:4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해오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I(남, 52세)가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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