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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1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반석로87에 있는 ‘동탄2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출차를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옆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D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B SM3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699,1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자료)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충격하여 여기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남, 21세)과 피해자 F(여, 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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