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0. 4.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28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7. 30., 이자 연 26.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미변제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D 2010. 4. 13. 작성 증서 2010년 제125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C 소유의 광주시 F 임야 139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10,000,000원(다음 집행권원 금액 중 일부금)’이라고 기재한 다음 ‘내역 : 금 28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4.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6.4%의 비율에 의한 금액 중 금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2. 12. 17.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3. 2. 20.로 지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법원에, 2013. 2. 14.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원금 및 이자 전부로 청구금액을 확장한다는 내용의 청구금액 확장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 6. 27. 채권 원금 28억 5,000만 원, 2010. 4. 13.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5,458,507,397원 등 합계 8,308,507,397원으로 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7. 7. 13. 배당할 금액 7,610,078,898원을 배당하면서 원고의 채권을 원금 28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58,043,889원을, 피고의 채권을 183,470,152,862원으로 계산하여 3,931,669,688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4982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2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