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26.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9,400,000,000원을 이자율 연 7.5%, 연체이율 1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2. 26.자 대출금’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 26.자 질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4. 28. 소외 회사에 5,200,000,000원을 이자율 연 7.5%, 연체이율 1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지 2 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는
2. 26.자 대출금과 이 사건 대출금을 합하여 원금 7,181,986,478원, 이자 122,000,000원을 합한 7,303,986,478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8. 실제배당할 금액 9,015,153,550원에서 최우선소액상가임차인, 압류권자(당해세), 확정일자부상가임차인 다음으로 피고에게 4순위로 근저당권부 질권자로서 5,85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전12631 지급명령에 기한 26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별지 2 목록 나항 기재 근저당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하였다.
마.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액은 2016. 8. 18. 기준 원금 5,200,000,000원, 이자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