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5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12.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10월경 소외 C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10만 원(연리로 환산시 연 26.4% ; 매월 10일 지급), 변제기 2010. 11. 10.로 대여함에 있어 피고는 그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소외인(현재 파산 및 면책절차 진행 중)은 2012. 2. 11.까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2,041,100원을 변제하는 데 그쳤고, 위 날을 기준으로 계산상 1,875만 원(만 원 미만 버림)의 이자가 미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인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원리금 6,875만 원(5,000만 원 1,875만 원) 및 그 중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2. 2. 12.부터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개정일 전날인 2014. 7.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위 연 26.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11.까지는 위 법 소정의 최고이자율인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회생절차와 연계된 회생채권자의 추가 등 피고의 주장사유는 위 의무의 이행 청구를 본안소송 단계에서 저지할 수 있는 법률상 항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