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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노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접촉사고에 불과 하고 피해자 E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하 ‘ 피해 오토바이’ 라 한다) 가 손괴되거나 피해자들이 상해를 당할 정도의 사고가 아니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사고 일로부터 19일이 지난 뒤에야 피해 오토바이의 수리비 견적을 받았고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차량이 손괴되었다고

볼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피해자들은 충격 당시 모두 피해 오토바이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피해자 E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하차만을 요구했을 뿐 피해자들이 다쳤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내지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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