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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52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9:15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15에 있는 면목 역 공원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B(46 세) 이 다가와 말리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치고, 주먹으로 가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C 전화통화 확인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인정 자료 첨부), 누범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행사의 정도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폭행죄, 상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9. 7.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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