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1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9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14:45 경 충청남도 공주시 용 당길 20에 있는 ‘ 산성시장’ 공 영주 차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1 세 )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시멘트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미 검거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현재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