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16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01:05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66길 7에 있는 면목 1 치안 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치안 센터 SOS 라인 긴급 전화기의 수화기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8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면 목 1 치안 센터 CCTV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