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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0517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2.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등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3. D을 참가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였다가 2016. 6. 1. 해촉하였다.

참가인도 2016. 6. 9. 자신의 직원이었던 D을 퇴사처리하였다.

그러나 D은 남편인 ‘E’의 보험설계사 등록코드를 이용하여 참가인의 F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계속 활동하였고, 위 F지점의 대표인 G도 이를 허용하였다.

다. D은 2018. 7.경 허위로 보험료를 받은 것이 발각되었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E’도 퇴사처리하였다. 라.

D은 2018. 11.경 G에게 ‘100,000,000원의 일시납 보험을 가입할 사람이 있으니, 보험청약서 등을 뽑아주면 보험을 가입시키고 수당은 G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마. G은 그 배우자로 참가인의 F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H의 보험설계사 등록코드를 이용하여 2018. 11. 12. 피고 명의의 ‘I 보험계약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와 위 보험에 관한 가입설계서(이하 ‘이 사건 가입설계서’라 한다)를 출력하였고, 같은 날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

바. 한편, 원고는 누나로부터 ‘모임을 함께 하는 D이 보험사 지점을 운영하니 보험상담을 받아보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아 D을 만나기로 하였다.

사. D은 2018.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청약서 및 가입설계서를 제시하면서 '지점 오픈 기념으로 만들어진 보험상품이 있는데, 1억 원을 일시납하면 1년 후 해지시 8,145,000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1개월 후 시책비 명목으로 100만 원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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