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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23330
수당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보험설계사(Professional Advisor, PA)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시책비 지급기준 등을 정한 ‘APGP 지원안(Allianz PA Growth Program)'에 따르면, 타사SM(Sales Manager)의 경우 PA 5명 이상 동반 위촉시 ’타사SM 도입지원 시책 대상자‘로 위촉하여, 동반 위촉한 PA의 실적에 따라 전직사 직전 6개월간 월 평균 급여 상당의 지원금액을 위촉 1~6차월(지급기간은 월별 평가가 완료되는 위촉 2~7차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총 지원한도 5,000만 원), 시책 대상자가 위촉 13차월 이내 해촉되면 기지급 시책비를 100% 환수하고, 위촉 25차월 이내에 해촉되면 기지급 시책비의 50%를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하 위 환수규정을 ’이 사건 환수규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에이스생명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설계사 관리를 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을 비롯한 보험설계사 5명과 동반하여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이직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의 위 ’타사SM 도입지원 시책 대상자‘로 위촉되어 2013. 1. 30.부터 2013. 6. 21.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8,010,000원(원고의 전직사 직전 6개월 월 평균급여 상당액)씩 합계 48,060,000원을 시책비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4. 9. 15. 원고의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촉된 지 25개월 이내에 해촉되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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