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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452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년 9월 30일, 11월 11일까지 각각 공급한 물품(각종 아이스크림류)대금 30,1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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