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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30 2018가단68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60,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경까지 공급한 각종 공구류의 물품대금 중 미지급된51,760,6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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