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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0412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36,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7.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시장은 1990. 3. 27.경 서울 강서구 B동 일부에 C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하고, 1991. 7. 15.경 C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피고는 1991. 9. 6.부터 1995. 9. 30.까지 대행사인 D공사(현재는 ‘E공사’이다. 이하 ‘E공사’라고 한다)를 통하여 C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고, 1997. 8. 20. 그 준공을 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1. 27. C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서울 강서구 F 대 26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8. 8. 28. 대행사인 E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된 토지에 관하여 최초 분양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2002. 10. 7. G에게 의료시설용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691,655,700원에 매도하였고(위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G은 2002. 10. 7. 계약금 369,165,57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H은 2002. 11. 7. G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피고로부터 그 동의를 받았다.

원고는 2004. 1. 20. H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모든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잔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4. 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1. 14.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93억원에 매도하고, 2016. 5. 23.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I는 2016. 6월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J은 이 사건 토지에서 터파기 및 잔토처리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토지에 철제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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