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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16 2019가단123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친 망 D은 1986. 2. 14. 강원 평창군 C 전 1,524㎡(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망 D이 1995. 2. 10.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1. 4. 5. 이 사건 C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E는 1991. 10. 28. 강원 평창군 F 전 1,527㎡(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0. 1.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1992. 3. 27. E로부터 ‘이 사건 F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2. 15. 이 사건 F 토지에 대하여 2002. 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E의 시부모는 실제로는 이 사건 C 토지를 소유하면서 경작, 점유해왔으나 위 토지의 지번이 ‘F’인 것으로 잘못 알았다.

E 역시 1991. 10. 28.경부터 이 사건 C 토지의 지번이 ‘F’인 것으로 알고서 상속으로 이 사건 C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계속 경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C 토지에 원고의 부친 망 G의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1992. 3. 27. E로부터 이 사건 C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2002년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비로소 지번에 착오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1992. 3. 27.경 E로부터 이 사건 C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망 G의 분묘를 설치하였고, 원고의 숙모인 H과 사촌인 I에게 이 사건 C 토지를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하면서 I으로 하여금 위 토지상의 분묘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I은 그 무렵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C 토지를 경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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