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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1 2016고단13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0. 8. 09:20경 삼척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언니 F이 피고인의 아내 욕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다음 G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몇 살 쳐먹었어,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0. 8. 10:00경 위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수족관에 생선을 넣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얼굴과 바지에 물이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J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8. 09:5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64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 너 왜 우리 각시한테 욕을 해, 씨팔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바로 옆에 놓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10:18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이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하자 “어이 포졸, 따라와, 야, 씹새끼야, 따라와, 죽을래,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I CCTV 영상자료 CD 및 캡쳐사진 첨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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