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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10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19:5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전일 술값 계산 문제로 식당주인과 말다툼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으로부터 ‘지금 주인을 처벌할 근거가 없고 술이 많이 취한 상태니 귀가를 한 다음 내일 확인을 해보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빨리 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동료 경위 G, 식당주인 H 및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씨발새끼 옷을 벗긴다’라고 약 5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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