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수 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3. 23. 23: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35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동에 있는 구시민회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004년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