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663』 피고인은 2013. 3. 14. 01:5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학동 351 문학I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284』 피고인은 2013. 4. 10. 03:1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학동 517-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2013. 3. 14.자 음주운전의 경우 호흡측정방법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0.054%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3. 3. 14.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3. 4. 10.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