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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2. 14. 01:06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동 602에 있는 주안2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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