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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5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와 동거를 하다가 2013. 6. 10.경, 2013. 6. 11.경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였고, 그 무렵 D가 위 주거지를 나간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D가 강간이나 절도범행을 한 듯이 신고하여 D의 행방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3. 19:1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찾아가 형사당직 근무중인 경사 E에게 “D라는 여자가 술에 취해 있는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을 하였고, 자신의 집열쇠와 보안카드를 훔쳐 갔으니 빨리 D를 잡아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E으로부터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점은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드나, 고소장을 제출하고, D가 집열쇠와 보안카드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의 D에 대한 집열쇠 등에 교부경위 등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설명을 듣고 돌아간 후, 같은 날 20:09경 위 형사계 사무실로 다시 찾아가 같은 내용으로 D를 찾아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경사 E이 D와의 전화통화로 자초지종을 듣고,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답변하자, “D가 내 열쇠와 보안카드를 훔쳐갔는데 왜 확인을 안해주느냐.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20:20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D를 지금 당장 잡아 달라, 씨발.”이라면서 고함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2013. 6. 14. 00:41경 다시 위 사무실에 찾아가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며 발로 출입문을 2회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 2013. 6. 14. 01:00경 위 형사계 사무실에 찾아가 경사 E, 경사 F, 경위 G에게 “너희들 전부 모가지를 뗀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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