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4. 02:40경 대구 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명동순찰차 근무 경찰관인 경사 C에게 ‘씨발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보호조치를 할 목적으로 순찰차 승차를 권유하여 순찰차에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인이 갑자기 순찰차 조수석으로 넘어가 순찰차에 설치된 무전기 선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앞 유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사 C이 조수석 문을 열고 제지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양쪽 발로 경사 C의 가슴 부분을 2회 차서 때리고, 옆에 있던 경장 D가 피고인의 발을 잡아 제지를 하려하자, 피고인은 양쪽 발로 경장 D의 배를 1회 차서 때리고, 그때 현장에 도착한 명덕1순찰차 근무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쪽 발로 경위 E의 하복부를 1회 차서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장 D, 경위 G, 순경 H, 경위 E, 경위 I, 경위 J 등이 위 항의 사건을 처리하던 중 피해자인 경사 C에게 ‘개새끼, 시발놈아, 너 새끼있나’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여 정당한 업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계 내에서 행동), 수사보고(모욕죄 등 관련 지구대 내 피의자 언동에 대하여),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지구대 내 피의자 언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