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저녁 무렵 경기 양평군 소재 양평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찾아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D이 2013. 6. 5. 03:00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갑자기 나타나 강제로 가방을 뺏고 집 안으로 끌고 가 금품을 가져가거나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신고를 하고, 2013. 6. 14. 양평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3. 6. 5. 0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고인에게 길을 물어본 것을 계기로 서로 친해져 합의 하에 집 안으로 들어갔을뿐 강제로 피고인의 가방을 빼앗고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거나 금품을 훔치려고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 및 진술을 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무고사실)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을 저해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나, 피고인이 당시 남자친구인 F으로 하여금 D과의 사이를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강간시도 사실을 진술한 바는 없는 점, 무고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