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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나6469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을 “을 제1 내지 6호증”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따른 연대보증의 의사표시가 원고 측 대리인 B과 피고 사이에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의사표시가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108조 제1항 소정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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