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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104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새철원신용협동조합은 2014. 12. 10. 화천신용협동조합에 흡수합병되었고, 화천신용협동조합은 같은 날 화천철원신용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에 관계없이 그냥 피고라고 한다)는 2008. 5. 13. 원고와 사이에 대출만료일 2010. 5. 13.,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지연배상금률은 연 18%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2208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있어 명의만 빌려주었을뿐 실질적인 당사자는 B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의 양해 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2015. 11. 6.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 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키고, 원고를 상대로 한 위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원고에게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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