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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단19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2:4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미지급한 사실로 택시 기사와 시비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경찰이면 다냐, 씹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죽을라고, 죽여버릴라, 일대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 개새끼, 좆도 아닌게” 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을 협박하고, 피고인의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이 위협을 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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