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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합187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9. 28.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1. 12.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B 카메룬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 하자 카메룬 내에서는 2008. 2.경 대규모 폭동 및 시위가 발생하였다.

카메룬 정부는 위와 같은 폭동 및 시위에 가담한 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ㆍ구금하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카메룬 내의 반정부 활동가와 함께 위 시위를 조직하고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사망하였다.

원고

또한 2008. 2. 23. 카메룬 야운데에서 벌어진 시위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시위 참가자로 오인받아 체포당한 후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인근 호숫가에 버려졌다.

위 사건 이후 원고는 ‘신민족주의아프리카의힘’(La Nouvelle Dynamique Nationaliste Africaine, 이하 ‘NODYNA'라 한다)이라는 이름의 정당에 가입하여 반정부활동을 하다가 2011. 2.경 두알라에서 다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원고의 어머니가 경찰에게 뇌물을 주어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원고는 2011. 10.경 카메룬에서 열릴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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