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5. 5. 단기종합 사증(C-3,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8. 2.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2. 21.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카메룬의 야당 중 하나인 B 정당의 창립자 중 한명이고, 원고는 2006.경 B 정당에 가입하여 그 청년당을 조직한 다음 청년당의 회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8. 2.경 카메룬에서 총 파업 등의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카메룬 정부는 위 시위를 주도한 주체가 B 정당이라고 파악하고 B 정당 소속 당원을 체포하였다.
그 과정에서 카메룬 정부의 무장군인들은 2008. 3. 19.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를 체포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위 무장군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2주 후 석방되었지만, 원고의 아버지는 계속하여 구금되다가 결국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