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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3 2018구단636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 국적국의 정치적 배경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18.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5.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7. 7.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8.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카메룬의 정치적 배경 카메룬에서는 영어 사용 지역과 프랑스어 사용 지역 사이에 해묵은 갈등이 있는데, 영어 사용 지역이 프랑스어 사용 지역에 비하여 차별받고 낙후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1 원고는 카메룬에서 영어 사용 지역인 ‘B‘에 거주하였다.

카메룬 정부는 B 지역의 대학교 중 하나인 C대학교에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교사 원고가 준비서면에 기재한대로 ‘교사’라고 기재한다. 를 대거 임용하였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C대학교 대학생이 반정부 시위를 자주 개최하였다.

그러자 원고와 친분이 있던 여당 국회의원인 D는 원고에게 25만 세파프랑을 주면서 대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방해하고, 시위 참가자들을 쫓아내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원고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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