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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27 2014구합132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29.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에 카메룬 내 영어 사용권역인 남부 카메룬 지역의 자치 및 분리ㆍ독립을 요구하는 단체인 B(B, 이하 ‘B'라 한다)에 가입하여 청년지도자(Youth Coordinator)로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09. 10. 1. 남부 카메룬 지역의 자치 및 분리ㆍ독립을 위한 시위에 참여하던 중 원고의 아버지와 함께 체포되었다.

그 후 원고는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원고의 아버지는 2010. 8.경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1. 10. 1.에도 다시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되자 이를 피해 나이지리아에 은신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카메룬 정부는 B 회원들을 체포하는 등 박해하고 있는바,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카메룬의 국가정황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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