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0.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4. 11. 3.) 전인 2014. 10. 23. 피고에게 '카메룬에서 인신매매단체에 의하여 살해위협을 받았다.'는 사유를 들어 난민인정 신청(이하 ‘종전 난민인정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단8008)를 제기하였으나 2016. 7. 22.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58330), 상고심(대법원 2016두64142)을 거쳐 2017. 3. 1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4. 25. 피고에게 ‘카메룬에서 반정부활동을 하여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5. 23. 원고에게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년경 카메룬에서 반정부성향의 분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