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알선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오이 하우스 작업장 내에서, 2015. 3. 11. 실시된 동시조합장 선거의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인 D에게, ‘상대 후보자 E이 F 및 G 조합원들에게 한 장(10만 원)씩 금품을 돌렸다고 한다. 나는 F 및 G 조합원 약 30명 중 확실한 사람 10명 정도를 빼 올 수 있다. 그러니 상대 후보보다 금품을 더 많이 돌려야 한다. 그래야 10명 정도를 빼 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