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4. 19. 선고 2006가단63655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2006년경 3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C은 2006. 5. 26.경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2006. 12. 2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차9467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2007. 2. 12.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었고, 2007. 4. 19. 무변론 승소판결(2006가단6365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판결문은 2007. 5. 8.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1055호로 파산선고를, 2011. 11. 18. 같은 법원 2010하면1055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1. 12. 3. 확정되었다.
위 파산사건의 채권자 목록에는 C을 채권자로 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C으로부터 양수하여 새로운 채권자가 된 줄 모른 채 채권자 목록에 피고가 아닌 C을 기재하였을 뿐 ‘악의로’ 피고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았던 이상 원고는 악의의 채무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 전 채권자가 피고로 기재된 지급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