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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2 2016가단62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4. 19. 선고 2006가단63655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2006년경 3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C은 2006. 5. 26.경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2006. 12. 2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차9467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2007. 2. 12.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었고, 2007. 4. 19. 무변론 승소판결(2006가단6365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판결문은 2007. 5. 8.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1055호로 파산선고를, 2011. 11. 18. 같은 법원 2010하면1055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1. 12. 3. 확정되었다.

위 파산사건의 채권자 목록에는 C을 채권자로 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C으로부터 양수하여 새로운 채권자가 된 줄 모른 채 채권자 목록에 피고가 아닌 C을 기재하였을 뿐 ‘악의로’ 피고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았던 이상 원고는 악의의 채무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 전 채권자가 피고로 기재된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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