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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24 2014가합258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2. 13. 선고 2012가합805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피고와 주식회사 지텍스무역의 채권채무관계 1)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0. 8.경까지 주식회사 지텍스무역(이하 ‘지텍스무역’이라고만 한다

)에게 원사를 납품하여 994,392,269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지텍스무역은 2011. 7.경까지 원고에게 원사를 가공한 원단을 납품하여 122,131,698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제1추심명령 1) 피고는 2011.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카단50674호로 ‘지텍스무역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12,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1. 9.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지텍스무역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11388호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 10. 28. ‘지텍스무역은 피고에게 994,392,26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1. 11. 3. 지텍스무역에 송달되었고, 2011. 11. 18.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1. 12. 13.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타채23113호로 위 1)항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지텍스무역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205,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피고의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1. 12.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 및 원고의 이 사건 공탁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805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2. 12. 13.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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