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에 이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도중 도로 위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어 교통 상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