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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5노4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1km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이 야기되지는 않은 점, 2007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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