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3km라는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운전 도중 차로에 차량을 세운 채 잠이 들어 교통상 장애와 사고발생 위험까지 초래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