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02:30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 591 자곡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B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C(남, 48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1, 블랙박스영상2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는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자칫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가 일시 정차한 상태여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다소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