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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569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15타배1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1) C은 2013. 4. 1. 대전지방법원 2013년 금제1599호로 피공탁자를 D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카단100503 채권가압류사건의 가압류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2) C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담1692호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였고, 그 담보취소결정이 2014. 9.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 A은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카단891호로 청구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위 가압류결정은 2015. 3. 2. 청구금액이 8,390,550원으로 경정되었다), 피고는 2015. 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단295호로 청구금액을 38,849,513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였으며, 원고 광림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와 원고 A은 2015. 3. 11.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4474호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원고 A은 8,354,252원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고, 원고 회사는 1,645,748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C은 2015. 3. 23.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른 수원지방법원 2015타배11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5. 5. 11. 실제 배당할 금액 10,064,122원 중 피고에게 채권금액 38,849,513원 중 8,003,892원, 원고 A에게 채권금액 8,354,252원 중 1,721,168원, 원고 회사에게 채권금액 1,645,748원 중 339,062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3. 23. 이 사건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원고 A은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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