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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20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3:59경 서울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 진열대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내가 좋은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 얼른 와라"며 추근대고 불쾌함을 표현하는 피해자에게 "대학을 나왔냐, 씨발년아."라며 편의점 종업원 F가 카운터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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