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20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3:59경 서울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 진열대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내가 좋은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 얼른 와라"며 추근대고 불쾌함을 표현하는 피해자에게 "대학을 나왔냐, 씨발년아."라며 편의점 종업원 F가 카운터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