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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17 2014고단1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9. 00:40경 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시식대 코너에 앉아 홀로 소주를 마시다가 잠이 들어 위 편의점에 들른 다른 손님인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잠을 깨우며 “괜찮으세요, 무슨 힘든 일 있으세요 ”라고 묻자 화가 나,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9.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 행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너 몇 살이냐, 한 판 깔래, 씨발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위 편의점 여종업원에게 “내 옆으로 와라”라고 말하면서 계속 다가서려 하는 것을 G이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상의 점퍼를 휘둘러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9. 00:4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E, G을 폭행하고, 폭발 위험이 있는 라이터 충전용 가스통을 진열대에서 꺼내어 흔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의 편의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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