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988 판결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5.(694),1118]
판시사항

가. 과실에 의한 허위감정죄의 성부(소극)

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에서 말하는 허위감정의 의미

다.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 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사 자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호 소정의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된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 허위감정이라 함은 신뢰성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근거가 시인되지 아니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말하며 정당하게 조사 모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함으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여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 제8조 ,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외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감정대상인 물건을 확인하여 감정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모집검토하여 소정의 감정방식을 선택하여 가격을 평가, 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 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쾌속, 원활하게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감정사 아닌 감정자료의 조사능력있는 보조자, 직원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의한 경우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한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인바, 감정사가 달리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없이 감정사무소 직원에 의하여 현지조사된 결과와 다른 기준에서 감정하였다면 허위감정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죽봉, 서예교, 신영무, 김평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26조 에 의하면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안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허위 감정죄는 고의범에 한하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음은 소론과 같고 여기서 위 법조의 허위감정이라 함은 신빙성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근거가 시인되지 아니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말하며 정당하게 조사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하므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여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 , 제8조 ,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은 신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외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감정대상인 물건을 확인하여 감정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소정의 감정방식을 선택하여 가격을 평가, 감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 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에 의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신속, 원할하게 하여야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감정사 아닌 감정자료의 조사능력 있는 보조자, 직원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의한 경우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한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인바 ,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감정사무소에서 이 사건 감정의뢰를 받은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사무소 사무장인 윤화용이 이 사건 감정목적인 임야소재지의 현장에 가서 실지조사한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그 보고내용에 따라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위 윤화용은 위 임야의 형태 및 지반에 관하여 일부는 야산이고, 일부는 급경사이며, 위 임야상에 낙엽송, 소나무, 잡목이 식재되어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식재된 주수에 관하여는 보고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형태와 지반이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며 지반이 좋고, 지상에 낙엽송 2,000주, 소나무 3,000주가 존재하는 것으로 토지감정요항표를 작성 이에 근거하여 임야부분을 금 11,750,000원 입목부분을 5,500,000원으로 계산한 금 17,250,000원으로 이건 임야의 싯가를 평가하여 신빙성이 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 감정의 결과에 비하여 현저히 차이있게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비록 피고인 감정사무소의 사무장이 현지조사를 하였으나, 그 조사된결과와 다른 기준에 의하여 감정하였음이 분명한즉 결국 신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대상인 물건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허무한 자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싯가를 감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고의로 감정표에 감정가격을 허위기재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고의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