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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67 판결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79;공1986.12.1.(789),3067]
판시사항
판결요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호 , 제16조 소정의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에 한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허위감정이라 함은 신빙성 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일컫는 것이어서 정당하게 조사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맞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하므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에 성립한다 하겠으나 다만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단서 규정에 비추어 감정인이 신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감정을 하였다면 비록 실지조사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허위감정이라거나 허위감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오복동(피고인 1,2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 제26조 에 의하면,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 따른 허위 감정죄는 고의범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감정이라 함은 신빙성이 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일컫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하게 조사 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맞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하므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에 비로소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988 판결 참조).

그리고 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에 의하면 감정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물건을 확인하여야 하되 다만 신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감정인이 신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감정을 하였다면 비록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허위감정이라거나 허위감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에 즈음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가지 감정자료에 의하여 감정을 하고 또 그 감정자료 등이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시인되는 이상 비록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감정대상물건을 직접 확인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그렇게 한 것처럼 감정평가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허위감정에 해당하거나 허위감정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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